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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직장인 위한 건강 한 걸음‘걷고, 달리고’운영

파주보건소는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5 직장인 걷고, 달리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걷고, 달리고프로그램은 비만을 예방하고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파주스타디움 육상경주로(트랙)에서 걷기와 달리기를 중심으로 단계별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되며, 운동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법을 제공하고, 올바른 걷기 자세 및 달리기 기술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육상지도자가 직접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 육상지도자는 초중고등학교 육상 지도 경험이 풍부하여 참가자들의 신체 능력에 맞춘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체계적인 운동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바쁜 업무 핑계와 의지 부족으로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였다라며, ”전문 육상코치가 함께 한다면 지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가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꾸준한 운동습관을 생활화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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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