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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 마을순찰대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 전개

파주시 월롱면은 최근 전국적을 발생 중인 초대형 산불과 심각 단계 관련, 327일부터 523일까지 마을순찰대 조직하고 운영하며 선제적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월롱면 마을순찰대는 329일 월롱산 배수지에서 등산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감시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식(45)을 맞아 성묘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살수차·등짐펌프·갈고리 등 진화 장비를 갖춰 불법 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약 시간 및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롱면 청소대행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소와 감시를 병행하며 활동에 나선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참여해 주신 마을순찰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주민이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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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