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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2동, 4월 12일‘제3회 공릉천 튤립축제’ 개최

파주시 금촌2동은 오는 12(), 공릉천 칠간다리 아래 광장에서 3회 공릉천 튤립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공릉천변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튤립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봄맞이 축제로 마련됐다.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청공연과 금촌2동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가 이어진다. 14개 팀이 참여하는 공연에는 음악, 춤 등 다채로운 장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대회도 진행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장 주변에는 홍보, 체험, 먹거리 공간과 아나바다 장터 등 2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숙 금촌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주민자치회의 첫걸음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축제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공릉천에 활짝 핀 튤립처럼 주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영도 금촌2동장은 공릉천 튤립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주민 주도의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릉천 튤립축제는 매년 봄마다 열리는 금촌2동의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금촌2동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결속을 다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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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