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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민 의견 듣는다

파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차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5년마다 보완수립하고 있다.

 

 시는 1차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기간은 2025~2034(10)이며,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5개 부문, 54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다.

 

 기본계획()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418일까지 우편, 방문, 전자우편(mbk0501@korea.kr)을 통해 의견서를 기후위기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의견수렴 후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개선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파주시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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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