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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편의증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증진과 자립 생활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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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