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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첫‘반려견 놀이터’ 개장…목줄 없이 자유롭게

파주시 금릉동 415공릉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반려견 놀이터는 별도의 이용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개방되는 시설로, 파주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대형견 전용(408.8㎡)과 중·소형견 전용(908.6㎡) 공간으로 분리됐으며,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다.

 

 단 맹견, 미등록견, 공격성이 있는 견 등은 출입이 제한되며, 장마철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이용 안전을 고려해 임시 철거 후 재설치될 예정이다.

 

 13세 미만의 견주는 성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공공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운정 3지구 다율동과 조리읍에 새로운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준비 중에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뛰어놀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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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