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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요금,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파주시가 4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문자나 이메일, 국민비서 등을 통해 수도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개별 수도요금 고지서를 수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공동주택·상가 등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전자고지 이용자는 자동납부와 연계하여 보다 간편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동파 위험, 단수 알림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은 파주수도 지방상수도 포털,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고객센터(☎1577-0600)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낭비를 줄이는 등 환경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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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