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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모바일 행복이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복지서비스 제공

 파주시는 아이티(IT) 기술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행복이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공무원이 복지상담 현장에서 휴대용 태블릿 기기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조회 상담 작성 서비스 신청 등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행정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읍면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사 등 노인·장애인·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 업무 담당자 총 42명에게 기기가 보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담당자가 출장 복귀 후 상담 내용과 서류를 전산에 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상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중증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모바일 행복이음을 통해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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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