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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파주보건소는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풀밭이나 수풀에서는 되도록 앉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손으로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핀셋을 이용해 피부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 이후 물린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 고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될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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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