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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이달 7일부터 5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잔여분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지난 3월 중 완료된 2차 대상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배관시설 옥상 방수 복리시설 승강기 교체 교통안전시설 등 16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신설된 안전관련시설 설치 항목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소방시설 확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화재·침수 등 긴급상황 대비 시설에 최대 2,500만 원까지 도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다. 해당 분야는 의무·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고층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47일부터 52일까지 파주시청 주택과(복지동 2)를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5년 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자연재해 또는 재난 예방 관련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940-494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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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