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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솔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소풍 즐긴다

파주시 해솔도서관은 열린 야외 공간에서 책과 만나는 특별한 독서경험을 제공하는 해솔 책 소풍을 연다.

 

 ‘해솔 책 소풍은 오는 19일부터 61일까지 매 주말마다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돗자리와 그늘막 텐트 등 소풍 용품과 책을 대여해 해솔도서관 앞 잔디마당에서 자유로이 독서와 소풍을 즐길 수 있다.

 

 참여자는 1인부터 4인까지 팀별로 하루 2시간씩 4회에 나누어 모집하며, 여러 회차를 연달아 신청해 장시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은 해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주말의 책 소풍을 시간대별로 골라 할 수 있다.

 

 해솔도서관은 20119월 가족 친화 중심으로 설계되어 개관했으며, 교하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란히 있고 상업시설이 없어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가족을 특성화 주제로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병권 교하도서관장은 따듯한 봄을 맞아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새로운 독서 경험을 누리고 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며, “가을에는 어린이책 벼룩시장과 연계하는 특별한 책 소풍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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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