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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기 파주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파주시는 422일부터 51일까지 2025년 제2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컴퓨터 ·문해 교육 외국어교육 건강취미 교육 자기개발 분야별로 총 85개 강좌이며, 교육은 오는 512일부터 816일까지 총 14주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2주 연장되어 더욱 풍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정규강좌는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56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이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부터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폭넓게 강좌를 구성했다. 향후에도 시민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생학습관의 정규강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운영팀으로 유선 문의(☎031-940-2408)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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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