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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목요야간민원실, 15년을 변함없이 시민 곁에

파주시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매주 목요야간민원실이 15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파주시 목요야간민원실은 평일 업무시간 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과 가족관계신고(혼인, 출생, 사망, 이혼) 접수, 여권 교부 및 신청 등의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여권 발급 신청 창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생 등의 방문이 많은 편이며, 가족관계신고(출생, 개명 등 6)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경우 창구를 이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권 신청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1~2, 신분증, 수수료(신용카드 결제 가능)를 준비해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과 운정여권출장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되, 방문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을 경우 잊지 말고 지참하여 반납 처리한 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 발급은 전국 시군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이상 성인 중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수령처를 지정 선택하면 신청기관 1회 방문만으로도 편리하게 여권을 찾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사항으로 온라인 여권은 찾을 때 신청인의 지문 확인 절차가 있어 위임 대리 수령이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지정 신청한 행정기관을 방문, 직접 수령해야 한다. 여권 수령은 카톡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울 경우, 매주 문을 여는 목요 야간 민원실에 확인 후 방문하면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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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