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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동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신문‘이달의 운정’기자단 모집

파주시 운정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마을신문 이달의 운정개시를 앞두고, 이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 기자단을 오는 5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주민 기자단 모집은 자치 기반 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주민 누구나 마을의 소식을 직접 기록하는 참여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운정3동 주민 누구나(청소년 포함)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약 10명 내외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기사 1편당 소정의 취재 원고료도 지급된다.

 

 기사의 주요 주제는 이달의 운정 사람(주민 인터뷰) ▲동네소식(행사, 분과 활동 등) ▲생활정보(공공서비스 등) 등이다.

 

 운정3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담는 마을신문 실험을 본격화하고, 향후 민간 교육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교육 및 기자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자우편으로 자유 양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운정3동 주민자치회 기획홍보분과(☎031-820-7654/ 전자우편 thylook@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재 운정3동 주민차지회 기획홍보 분과장은 이번 마을신문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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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