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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6월 2일까지

파주시는 51일부터 6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파주시청 신관 1층 지방세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합동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 5월 중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나 세액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동시에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실(☎1661-6669) 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40-3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합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세금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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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