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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실시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회사를 이끌어 갈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기업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과 관련 서식은 파주시청(www.paju.go.kr)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누리집(pajumaru.com),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 잡플러스(job.cleaney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후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이다.

 

 지원서는 512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관리팀(☎031-943-2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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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