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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휴 기간 말라리아 예방 방역소독 실시

파주시는 5월 초 연휴 기간 중 인구 이동과 야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한다.

 

 시는 특히 민원 발생이 잦고 감염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는 6() 대체공휴일에는 2개 반으로 방역 인력을 편성해, 연휴 기간 중 민원이 집중된 지역과 말라리아 취약지로 분류된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지 인근 야외활동 장소, 산책로, 체육시설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휴 전 주요 감염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방역도 병행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파주보건소 감염병예방홍보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상담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관련 민원을 신고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온 상승과 함께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방역 공백 없이 철저히 대응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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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