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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24일까지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파주시, 파주시청소년재단 및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2025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24()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부문기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책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만 9~24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자유 주제1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isy@pcy.or.kr)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예선심사(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제안을 선정하고, 7월 본선대회를 통해 정책부문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과 아이디어 부문 아이디어상(1)을 가리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파주시에서는 청소년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www.pcy.or.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청소년재단 담당자(☎031-540-528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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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