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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파주보건소는 516일부터 731일까지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이환,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건강조사다.

 

 「지역보건법4조에 의한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 시·, 258개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가 함께 수행하며,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파주시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이 대상이며, 보건소소속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의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노란색 줄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빨간색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제공된다.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통계산출용으로만 활용되며, 수집일로부터 4개월 후 일괄 폐기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며, “파주시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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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