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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전기차 화재 및 침수 자동감지 시스템 도입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화재와 침수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건축물 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추진 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와·집중호우에 따른 우수(침수)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평화애 문산도서관(가칭)’에 시범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와 더불어 과거 호우와 침수에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는 파주시의 지역적 우려를 감안한 재난 예방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주차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가 주로 시설 보안 및 차량 출입 통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에 새로 도입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화재(), 우수(침수)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관제 시스템에 긴급 알림창을 표출하고 경보를 전송해줌으로써 재난 징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해준다.

 

 이러한 실시간 대응체계는 초기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화재 및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및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이번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는 단순한 감시 장비를 넘어, 도시 내 다양한 재난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기반시설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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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