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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파주시가 오는 19,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세탁업 영업자(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세탁업 기존영업자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파주시 위생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관리 철저 지도 국민보건 위생증진 기여 신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변화하는 생활 흐름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생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되며, 영업자 간 정보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세탁업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17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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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