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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육아 길잡이 ‘다육ⓔ 프로젝트’ 출발



파주보건소는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안전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인 쑥쑥크는 다육프로젝트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육ⓔ’문화 가족의 여성 건강과 아에 ‘ⓔ’힘돋우기(임파워링, Empowering)라는 뜻을 담고 있다.

 

 파주시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파주시가족센터를 통하여 우선 진행되며, 향후 수요에 따라 맞춤형 건강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여성 건강 상식과 산부인과 진료 안내 문산보건과 소속 소아과 전문의의 강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미 문산보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들까지 안전한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지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진료검진팀(☎031-940-5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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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