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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기초시설 폭염 대응 실태 특별점검 실시

파주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공공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열질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환경시설 관련 주요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721일부터 진행됐으며, 폭염 대응 지침의 적용 실태, 작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현장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작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충분한 휴식 보장 냉방시설 등 휴게시설의 적정 관리 안전수칙 교육 강화 위험요인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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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