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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5회 농어민대상 선발… 8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파주시가 2025년도 제25회 파주시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파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농어민대상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총 24회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총 94명의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시상해 왔다.

 

 파주시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화훼·과학 영농 채소·특작 축산 과수·수산·임업 등 총 5개 부문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파주시 관내에 있는 농림어업인으로,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올해 신청 접수는 724일부터 822일까지 진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지역농협, 파주연천축협,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시산림조합, 농업인단체에 신청하면 각 기관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경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은 오는 111130회 파주시 농업인의 날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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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