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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0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24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매년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5천 원, 법인은 5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9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파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행정업무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 앱 등 전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부과,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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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