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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0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24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매년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5천 원, 법인은 5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9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파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행정업무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 앱 등 전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부과,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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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