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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0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24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매년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5천 원, 법인은 5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9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파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행정업무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 앱 등 전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부과,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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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