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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대상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다국어 안내 시행

파주시가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8월부터 배포한다.

 

 파주시는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55월 기준 파주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15,932명에 달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보유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다국어 안내문 제공은 국민이 제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포함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주민은 이를 임의 가입으로 오해하거나, 한국어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자동차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동차 검사와 보험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 차량 등록 창구 등에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필요 시 다국어 종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안내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행정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불이익 없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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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