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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시민연합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박상범)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선 박노성 전 파주시 도서관장이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노성 관장은 고소장에서 금촌도서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께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민연합신문이 성추행을 성폭력으로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성폭력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검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박노성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신문은 지난 49일자 파주는 미투와 무관한 지역인가.’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노성 씨는 지난 2002년 금촌도서관장 재임 시 계약직으로 있던 여직원을 그것도 여직원의 엄마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이 기사에서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라며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도덕성을 묶어 보도했다.

 

 박노성 전 도서관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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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