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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시민연합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박상범)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선 박노성 전 파주시 도서관장이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노성 관장은 고소장에서 금촌도서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께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민연합신문이 성추행을 성폭력으로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성폭력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검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박노성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신문은 지난 49일자 파주는 미투와 무관한 지역인가.’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노성 씨는 지난 2002년 금촌도서관장 재임 시 계약직으로 있던 여직원을 그것도 여직원의 엄마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이 기사에서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라며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도덕성을 묶어 보도했다.

 

 박노성 전 도서관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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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