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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시민연합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박상범)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선 박노성 전 파주시 도서관장이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노성 관장은 고소장에서 금촌도서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께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민연합신문이 성추행을 성폭력으로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성폭력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검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박노성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신문은 지난 49일자 파주는 미투와 무관한 지역인가.’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노성 씨는 지난 2002년 금촌도서관장 재임 시 계약직으로 있던 여직원을 그것도 여직원의 엄마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이 기사에서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라며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도덕성을 묶어 보도했다.

 

 박노성 전 도서관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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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