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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시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 사실, 부적절한 논란 등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언제든 부패하여 비위와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맹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20181022일 파주시 통일경제 특구에 맞춘 인사와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핵심부서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혼재함에 따라 지역발전 재원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개발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로 양주시는 120억원을 들여 2021년도까지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 37호선 파주~연천간,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파주시는 감악산 관리팀을 관광사업소로 이관 조직 개편함으로 적극적 관광자원 개발보다 단순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게 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북파주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경제적 자원화 하고 파주평화의 시대를 맞아 임진강 일부 철책을 걷어 물길을 열고 감악산 방문객 년간 100만 시대에 주위 관광자원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략적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앞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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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