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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 “무면허 의사에게 확인서 직접 못 받아”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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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