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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병원은 파주시장 표창-무면허 의사는 국회의원 표창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두 명이 숨진 마디편한병원에 대해 파주시가 병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경찰조사 이후로 유예한 가운데 수술을 집도했던 김 아무개 씨가 20159월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파주시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디편한병원은 또 2013년과 2015년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파주시장 표창을 두 차례 받는 등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디편한병원은 20105월 개원과 함께 파주시자원봉사센터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 대한노인회 지정병원선정, 파주시청과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 각 경로당을 비롯 파주시민 무료검진 실시, 파주, 월롱, 탄현농협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파주시청과 건강검진 업무협약, 파주시게이트볼협회 의료지원 등 파주지역과 깊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수술을 시키고 사망 사건이 터지자 수술을 집도한 김 아무개 씨가 보건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병원 역시 그동안 협약을 맺은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과의 글 하나 게시하지 않고 되레 농협과의 상생발전 협약 홍보물을 병원 입구에 세우기도 했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은 마디편한병원이 그동안 파주시민을 상대로 봉사와 무료검진 등을 해왔는데 사망 사건으로 실망을 줬다.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병원 총무과장은 원장님께 여쭤보겠다.”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의료법 제64(개설 허가 취소 등)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그리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지난 1116일 마디편한병원을 방문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김 아무개 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씨가 기피하는 바람에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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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