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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건리훈련장에 성난 법원읍 주민들


파주시의회가 무건리훈련장의 주민 피해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원 전원이 훈련장을 찾아가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은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손배찬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원읍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훈련장을 항의 방문했다. 군은 훈련장 입구 철문을 닫고 훈련장 안으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손배찬 의장은 우리가 사진이나 찍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라며 군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훈련장 입구에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훈련장 안으로 약 1km를 걸어 들어갔다.

 

 아래는 파주시의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국가 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보도하였고, 실제로 군부대 훈련이 급격히 늘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며, 밤낮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주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 분단 이래 지난 70년 동안 군 훈련장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 특히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경제에 주는 혜택은 없이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제 이주 등의 피해만 받아왔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들을 위한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파주시 내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 훈련장, 금파사격장 등의 주변 지역은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를 핑계로한 주민 생존권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이미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 확대를 결정하고도 파주시와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단 한 차례의 설명도 없었다. 이해관계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무건리훈련장 훈련확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의 3배를 넘어선 파주시 훈련장 및 사격장 소재 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따른 민원제기에도 국방부나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지역 인근 학교는 수업이 힘들 지경이고 유리창이 깨어질 정도로 소음이 심각해 주민 건강과 안전, 교육권이 위협받고 지역 민심 또한 폭발 직전의 상황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의 이전과 대체훈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1219

파주시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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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