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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시장님, 혹시 인사권 침해받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민주당 소속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무원 인사가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최종환 시장을 향해 최종환 시장이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등용해 쓰고 싶은데 외부 입김에 의한 인사 청탁이나 인맥 관계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어려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국회의원의 청탁 인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 시각에 일일이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시장은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고 감수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정년이 6개월 남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수십여 년 국민에게 봉사한 공무원의 명예로운 보훈 성격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 최영호 국장은 최근 토목직 서기관과 건축직 사무관이 각각 퇴직했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토목, 건축직이 승진에서 배제된 이유는 파주시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직 자리에 토목직 서기관이 가 있는 등 기술직 승진 비율이 높아져 다른 직렬과 불균형을 보였으나 이제야 비슷하게 직렬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서기관 승진은 다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 준 아주 멋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농업과 환경직 사무관 승진은 사실 논란이 많다. 정치권의 인사 개입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용남 선임기자


아래는 안명규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 일, 즉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람을 요직과 부서별 자리에 인사하는 것이 잡음도 많고 특히 정치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쟁력 순위 등을 갖춘 사람을 등용해서 쓰고 싶은데 외부 입김에 의한 인사 청탁이나 인맥 관계,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인사하기가 쉽지 않기에 시장님의 인사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승진대상자의 직속 상관 의견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인사에도 뒷이야기는 무성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누구의 연줄로, 누구의 인사 부탁으로, 그리고 아첨을 잘해서 승진과 좋은 자리로 갔네 하는 등등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 때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해도 승진자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면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불이익은 공직자도 받지만 더 큰 불편은 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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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