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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말소 실시 중

파주시는 치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나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 경과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차령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말소까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소 완료 전 보험가입 및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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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