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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파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 또는 복선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지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로 하는 차량(탑차 등)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이 목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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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