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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청소대행전문가 양성과정’프로그램 운영

파주시는 신중년의 인생 2모작을 위해 청소대행전문가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10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중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대행전문가 양성과정으로 624일부터 628일까지 파주스타디움내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청소개론 안전관리 친환경세제와 청소 바닥관리 오피스청소 건물미화관리 기본소양교육 등 집단상담(15시간)과 실습(10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직업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파주시 거주 시민 만 50~70세 신중년 구직자로 방문(파주시일자리센터/운정행정복지센터/문산행정복지센터) 이메일(paju1919@korea.kr) 팩스(031-940-4529,0894)로 신청하면 선발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일자리센터 031-940-5064)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교육 종료 후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행면접, 구인처 발굴 등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노후준비를 위해선 무엇보다 재취업시장 진입이 중요한 시기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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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