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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위험작업 사망사고 예방 위한 실태조사 실시

파주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중 사망사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4대 위험작업 산림·녹지 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4대 위험작업 실태 조사는 파주시에서 위험작업을 관리하는 산림농지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과, 건설과, 하수도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했으며 4대 위험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분야를 검토해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파주시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파주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위험 작업 중 부딪힘, 끼임, 추락, 질식 등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시간의 면담과 기술 지도시간을 가졌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모범을 보이고 더 나아가 민간 산업현장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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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