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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 고추작목반, 감악산 햇살고추직거래 장터 운영

파주시 적성고추작목반은 오는 15일부터 95일 까지 적성 전통장날(5일장, 5회 운영)에 맞춰 구 적성터미널 맞은편 주차장에서 감악산 햇살고추를 판매한다.

 

 감악산 햇살고추는 빛깔이 진하고 선홍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단맛과 매운맛이 잘 어우러져 김치, 고추장 등의 조미 재료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재우 적성고추작목반장은 매년 적성장날을 이용해 감악산 햇살고추와 적성에서 생산된 농산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장터 운영을 계기로 적성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적성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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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