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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임월교~반구정 구간 추진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의 임월교에서 사목리 반구정 구간을 잇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파주시는 2018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올해 내 총연장 73.3km 중 임월교~반구정 구간 2.8km를 자전거길로 조성할 예정이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김포에서 고양과 파주를 거쳐 연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다. 파주시 구간은 현재까지 63.85km를 개통했고 현재 임월교~반구정 구간과 마무리 단계인 성동IC~임진각 2구간 6.65km를 조성 중이다.

 

 김광회 파주시 건설과장은 올해 내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내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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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