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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새마을회,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개최

파주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회장단 및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쌀 10kg 300포를 배부하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명자 파주시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부한 사랑의 쌀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구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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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