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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9월20일~10월31일

파주시는 오는 920일부터 1031일까지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Pay(페이)의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가을의 풍요로움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달되기 위한 바람으로 평소 6%의 할인으로 판매되는 지역화폐는 특별할인기간 동안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별할인 기간 동안은 9만원 지급 시 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는 것으로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예산소진시까지)하며 30%의 소득공제(최초1회신청필수)도 받을 수 있고 카드 연회비·실적조건도 필요 없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고 앱을 통해 이용내역과 잔액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파주시지부,시청출장소,금빛로지점,교하중앙지점,운정남지점,운정북지점,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향후 전 읍면동의 단위 농·축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동주 파주시 지역공동체과장은 올해 지역화폐 도입 시작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더 나아가 파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소상공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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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