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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준다.

 

 그동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국세공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10%,인증수수료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안전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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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