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다시 돌아보는 축혼위령비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쫓아다녔다. 양돈농가의 허탈과 시름, 그리고 살처분 앞에 선 돼지의 울음을 카메라에 담았다. 비가 오길 기다렸다. 아니면 먹구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축산농가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1113일 드디어 비를 만났다. 하늘이 꺼멓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시름을 사진으로 담아내기에 아주 적당한 날씨다. 평소 눈에 봐 두었던 적성면 어유지리로 내달렸다. 이곳에는 축혼위령비가 있다.

 

 ‘축혼위령비에는 “20101214일 구제역이 발생되어 2011311일 종료 시까지 매몰된 파주와 연천지역 257,207두 가축의 그 혼령을 위로하고자 이 비를 건립하였습니다. 20111214일 파주 연천지역 축산농가 일동이라고 기록돼 있다.

 

 어유지리 축혼위령비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 꼭 1년 만에 세워졌다. 당시 위령비가 세워지게 된 것은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 대의원회에서 이상영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을 모두가 좋고 바람직한 일에 써 달라.”라며 축협에 800여만 원을 자진 반납하면서 시작됐다.

 

 축협은 고민 끝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제역 축혼위령비를 건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700만 원을 더 보태 1,500만 원을 마련했다. 파주연천축협 신덕현 이사가 추진위원장을 맡아 비문 내용을 마련하고 세울 장소 등을 물색했다. 그리고 파주와 연천 경계에 있는 어유지리로 확정됐다.

 

 제막식에서 이철호 조합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 사태로 500여 축산농가가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산 채로 땅에 묻었다. 이제 1년이 지나 가축의 혼령을 위로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재기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축혼위령비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20199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한민국 첫 번째로 교하 양돈농가에서 발생했다. 이후 110,499두가 살처분되고 15,340두가 수매돼 양돈농가는 그야말로 완전 초토화됐다. 연간 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파주연천축협의 돈모닝 포크도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파주지역 일부 언론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희생된 가축의 혼을 위로하는 축혼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파주연천축협은 주최 측 관계자로부터 500만 원을, 북파주농협은 100만 원과 보리쌀 200개 등의 협찬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취재진이 주최 측 한 관계자에게 축혼제는 축협 등 관련 단체가 주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언론사가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파주연천축협 등 농민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엄숙하게 치러지는 축혼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줄 보리쌀 200개를 북파주농협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파주연천축협은 축혼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언론사보다 축산단체에서 축혼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천군이 아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양돈농가의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혼제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