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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파주시는 농촌 폐비닐의 대량 배출 시기를 맞아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18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로써 농촌 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kg10,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A등급에 해당할 경우 kg140, B등급은 kg100, C등급은 kg60원을 지급한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201910월 기준으로 520t이 수거됐지만 방치된 영농폐비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각 읍면동을 통해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자원순환과 농촌의 환경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3) 또는 한국환경공단(031-590-06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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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