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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⑦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 2. 8.>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60조의2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생략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57조의2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2. 8.>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8조의8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하 생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1. ~ 4. 생략

5. 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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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③]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흑인 혼혈 강현숙 씨는 1957년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몰래 내무반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백인 혼혈 강순자(Dawn Tomlinson) 씨는 1956년 문산 선유리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에 참가해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 생활을 하며 겪었던 신기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애써 참아냈다. 신기숙 씨는 위탁모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31살에 위탁모를 시작해 19년간 61명의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은 손,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으며 자라왔을지,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엄마품동산 평화대축제를 통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