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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1월말 완료

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월 말 완료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즉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2017교통안전법55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하게 된다.

 

 파주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 원, 2100만 원, 315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백인성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이 1월 말 완료됨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2년 동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운수종사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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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