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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쉼터’확대 운영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와 미신청자, 장기요양 서비스 인지 지원 등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쉼터 운영은 12주 과정으로 3개월씩 총 4기에 걸쳐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운영한다. 낮 시간 치매 환자를 보호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쉼터 운영프로그램은 전문외부강사를 고용해 질 높은 운동치료, 원예치료, 공예치료, 웃음치료, 인지 자극치료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쉼터이용 신청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치매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처방전이 필요하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 월롱단기쉼터, 파평단기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에 따라 송영 서비스도 가능하다.

 

 김순덕 파주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가 쉼터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지역사회의 고립으로 벗어나도록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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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