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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1회용품 규제 완화

파주시는 다회용품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의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이들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식품접객업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회용품 사용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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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