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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교실 ‘헤아림 1, 2기’참여자 모집

파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 및 치매 전 단계(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헤아림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헤아림 프로그램은 통해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지식환자 돌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치매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발판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020년 헤아림 1·2기는 3월 첫째 주부터 8주간 운영되며 1(화요일반)는 조리읍 치매안심센터에서, 2(목요일반)은 월롱 치매단기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1,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헤아림의 운영시간 동안 동반치매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헤아림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소외감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39, 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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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