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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분야 민간위탁 업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파주수도관리단 등 24개 환경·수도분야 민간위탁 업체와 생활환경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각 위탁 업체는 시설 출입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관계자와 사무실 면담을 지양하고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 지정장소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온도계를 비치해 발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혹시 모르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수도관리단 등 민간위탁 업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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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