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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림사업 추진‘우리숲을 더 푸르게’

파주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0년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제림 조성(35ha), 미세먼지저감 조림(5ha) 조성 사업을 추진해 총 40ha의 벌채지에 11만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경제림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백합나무, 낙엽송 등 속성수를 식재하며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산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내 임야를 소유한 산림소유자는 자부담 10%를 부담할 경우 조림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31-940-4611)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쾌적한 공기질 향상과 산림경관 개선 등 파주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숲을 더욱 푸르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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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